법무법인 주원이 주도하는 5G 소비사 단체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에서 통신3사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무엇보다 원고(600여명의 소비자)들에 대한 소송 대리권한 존부 확인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통신사들이 5G 광고에 'LTE보다 20배 빠른 5G'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품질이 미진해 소비자들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사 측 변호인들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송대리권부터 입증하라고 맞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소비자 600여 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세림이 주도하는 5G 소비자 소송과 별개로 주원 측이 법률대리를 맡은 단체 소송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