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

삼성 갤럭시 버즈 귀에서 ‘펑’…두 번째 폭발에 소비자 불안

천아1 2021. 12. 20. 15:48

이차전지 탑재돼 철저한 위험성 관리·감독 필요…각국서 화재 사고 접수

삼성전자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사용 중 폭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무선이어폰 폭발 논란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배터리가 탑재된 무선이어폰은 폭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제조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삼성멤버스 커뮤니티에 ‘갤럭시 버즈 폭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오늘(22일) 오전 딸아이가 사용 중이던 버즈가 귀에서 폭발했다”며 “동영상 보던 중 ‘펑’하며 분해되며 허벅지로 떨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폰을) 손으로 밀쳐 의자도 탔다”며 “허벅지는 화상 연고를 발라줬고, 귀는 기분 탓인지 약간 안 들린다고 해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일부가 불에 탄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과 폭발한 이어폰이 떨어져 타들어 간 의자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왼쪽 이어폰은 착용 시 귓구멍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불에 탄 채로 분해돼있다. 귓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은 큰 손상 없이 형태가 유지돼 있다.

제보자는 “인이어가 귀에서 터졌으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도 충전 중 폭발하는 사례는 본 거 같은데 귀에서 폭발하는 건 본적이 없다”며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생겨 당혹스럽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고객과 연락을 취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탑재돼 위험성 내재…국표원 “사회적 문제 되는 사건은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가능”

무선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지만, 폭발 가능성이 없다며 덮어놓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 무선이어폰에 탑재된 이차전지(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배터리는 과다 충전이나 과다 출력 등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발열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폭발한다. 무선이어폰에는 충전 케이스와 좌·우 이어폰 등 총 3개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무선이어폰 인증 절차는 배터리가 없는 여타 전자 기기보다 비교적 까다롭다. 무선이어폰은 출시 전 의무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온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전류를 중단하고, 충전 전압·전류를 정상 범위로 통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국표원 안전기준 인증은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품이 시중에 출시된 이후에도 국표원이 임의로 모델을 선정해 사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다.

무선이어폰 폭발 사고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슈가 포착되면 국표원이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 폭발 사안은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국표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 측과 연락해, 제보자와 면담이 예정돼있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삼성전자 측이 진위 파악 경과를 보고하면, 국표원은 회사에 사후조사를 명령할지 직접 조사할지 판단한다. 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리콜 등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는 사용자 부주의나 제조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제조 결함은 리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한두 건으로 안전기준이 미흡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안전기준을 거쳤음에도 사용 환경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기준 적정성을 재평가해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지난 1월에도 폭발 논란이 있었다. 한 소비자가 삼성멤버스 커뮤니티에 오른쪽 이어폰이 분해된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는 “아들이 영어학원에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 버즈 플러스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다”며 “갑자기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허벅지가 따끔해서 보니 사진처럼 케이스 안에서 폭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은 약 5시간 만에 삭제됐다.

삼성전자는 제보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조사했으나 훼손 정도가 심해 폭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배터리에 손상이나 타들어 간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국표원은 사고 제품을 찍은 X-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 등 삼성전자 보도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고 제품 조사를 기업, 국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어디에 맡길지는 피해자가 선택한다”며 “국표원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제품을 기업이 조사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선이어폰 시장 커지면서 사고 사례도 늘어…소비자 주의도 필요

화재 위험에 따른 무선이어폰 리콜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 업체 오디오 테크니카의 무선이어폰 3종을 한국에 유통한 구매대행업체가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다. 충전 케이스 내부에 내장된 배터리 결함으로 충전 중 발화 위험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 조치가 내려지자, 소비자원이 한국의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영국에서도 최근 무선이어폰 리콜이 있었다. 영국소비자연합은 지난달 키트사운드의 무선이어폰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충전 케이스 과열에 따른 화상 위험이 원인이었다.

애플도 국내외에서 무선이어폰 폭발 논란에 둘러싸인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언론에는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소비자가 귀에 꽂고 있던 에어팟이 ‘퍽’ 소리와 함께 연기를 뿜어내는 CCTV 녹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앞선 2018년에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체육관에서 운동 도중 오른쪽 귀에 착용한 에어팟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리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무선이어폰 과열·화재·폭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최근 약 5년간 24건이다.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7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7월까지 접수된 사례만 6건에 이른다. 해당 통계는 소비자원이 업무 협력을 맺은 대형 병원과 소방청 등에서 수집한 정보다. 해외 리콜 정보도 포함된다. 소비자원은 CISS 수집 정보를 통해 위해 제품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조·업체·공급 업체가 확실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판매처가 불확실하면 사고 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상한 냄새·소리가 나거나 발열 등 이상 현상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발화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또한, 충격과 고온을 피하는 등 배터리 탑재 기기 사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